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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는 고객과 진심을 나누고 신뢰를 쌓아갑니다.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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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 는
기계설비분야 전문감정 업체로써 법원특수감정 및 일반감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및 사건 당사자에게
감정 전문가로써의 지식 및 경험의 깊이를 인정 받으면서도 충분히 고객들이 이해하고 받아들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풀어 나가는 감정서 작성의 Knowhow가'DH기계감정평가기술사사무소'만의 강점입니다.
감정서는
감정인의 '뇌피셜'이나 난해한 '말의 향연'이 아닌 철저한 객관적 근거 및 전문지식,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누가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기술사의 직무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의 직무)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시험운전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기술감정)ㆍ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2. 기술사 사무소
기술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을 하고자 하는 기술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제도로써 기술사 직무수행의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를 부여한다.
3. 기술사 사무소의 직무범위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 직무와 타법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및 엔지니어링사업 을 각각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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