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H기계감정기술사사무소의 전문 체계 DH기계감정기술사사무소는 기계 기계설비 분야만을 전담하는 국내 유일의 기계전문 감정기관입니다. 본 사무소는 단순 자격 보유나 과거 이론 중심 경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의 설계, 제작, 사양 확정, 설치, 시운전, 품질 확보, 양산 대응까지 생산기술 전 과정을 최근까지 직접 수행해 온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인력은 기계기술사, 공학박사, 대학교수 등이며, 모두 산업 현장에서 실제 설비를 설계, 제작, 운영, 개선해 온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감정인 이력이나 감정 건수 홍보에 의존하는 구조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대부분의 기존 감정인들은 건설공사비 감정이나 차량 감정을 주력으로 하면서 기계 감정을 병행하는데, 이 구조와 달리, 본 사무소는 제조 생산기술 출신의 기계 전문가 집단이 오직 기계설비 감정만을 수행합니다. 기술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며, 자동화, 제어, 위생 설계 기준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과 단절된 상태에서 수행되는 감정은 최신 설비 구조와 공정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계설비감정, 자동화기계 감정, 식품기계 감정은 구조, 성능, 공정 이해를 전제로 한 전문 감정 체계에서만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식품기계 분쟁이 일반 기계와 다른 이유 식품기계 사건은 단순히 “기계가 돌아가느냐”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상 약정된 생산능력을 충족하는지, 연속 운전 시에도 성능이 유지되는지,정량·정밀 제어가 가능한지, 위생 구조가 식품 기준에 적합한지,관련 법규를 충족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 고장이 아니라 계약 불이행 또는 구조적 하자 문제로 확장됩니다. 즉, 식품기계 분쟁은 생산, 성능, 위생이 동시에 얽혀 있는 복합 기술 사건입니다. 
▷ 소송 전 기술자문의 중요성 실무상 많은 사건이 충분한 기술 정리 없이 바로 법적 다툼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식품기계 사건은 소송 이전 단계에서 기술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사양과 실제 설비 조건을 대조하고, 설계 기준과 실제 운전 조건을 비교하며, 구조적 하자와 운용상의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 감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감정 범위와 쟁점을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쟁점이 불필요하게 확대되거나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소송 기술자문은 주장 강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술적 사실을 객관적 구조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 식품기계 성능감정의 실제 쟁점 식품기계의 성능감정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산능력 검증입니다. 시간당 처리량이 계약 기준을 충족하는지, 연속 운전 시 처리량이 감소하지 않는지를 실제 가동 데이터로 분석합니다. 카탈로그 수치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판단 기준은 현장 실가동 결과입니다. 둘째는 정밀 제어 성능 분석입니다. 정량 투입 오차, 충진 편차, 온도 압력 제어 안정성, 자동화 반복 정밀도 등이 검토됩니다. 이러한 편차는 곧 제품 불량과 손실로 이어지므로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셋째는 위생 구조 적합성 판단입니다. ▷ 위생 설계는 성능 만큼 중요 식품기계는 일반 산업기계와 달리 위생 설계를 전제로 제작됩니다. - 세척 사각지대는 없는지 - CIP 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지 - 분해,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인지 - 재질과 표면 상태가 위생 기준에 부합하는지 위생 설계가 부적절하면 이는 단순 개선 사항이 아니라 중대한 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식품기계 하자의 대표적 유형 실무상 식품기계 하자는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생산능력 미달형 하자입니다. 계약상 처리량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연속 운전 시 잦은 정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성능 불안정형 하자입니다. 정량 오차가 과도하거나 제어 값의 편차가 큰 경우, 제품 균일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셋째, 위생 구조상 하자입니다. 세척이 불가능한 구조, 이물 잔존 가능성, 분해 곤란 설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하자는 단순 부품 교체로 해결되지 않고 설계 변경 또는 구조 개선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자복구비 산정의 원칙 하자가 인정되면 다음 단계는 복구비 산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전면 교체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 범위에 해당하는 공정과 부품을 한정하고, 부분 개선으로 기능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검토합니다. 위생 기준 충족을 위한 최소 개선 범위를 산정하며, 기능 향상이나 개량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은 과도하지 않은, 기술적으로 필요한 최소 비용의 산정입니다. ▷ 법원 감정과 사건의 방향 식품기계 사건에서 감정은 사건의 핵심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생산 데이터의 의미, 위생 구조의 적합성, 제어 오차의 기술적 중요성을 직접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 결과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감정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기술 논리를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식품기계 분쟁은 단순한 기계 고장 사건이 아닙니다. 생산이 가능한지, 성능이 반복적으로 유지되는지, 위생 기준을 충족하는지,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검증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감정, 자동화기계 감정, 식품기계 성능감정은 기계 구조와 공정 운전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 감정 체계에서만 정확히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는 기계설비 전담 전문기관에서만 구현 가능합니다. 분쟁이 법원 소송 단계로까지 확대될 경우, 기계설비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감정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를 특수감정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감정인 지정 신청서’를 활용하여, 대리인(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기계 감정이 소송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분쟁 해결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DH 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 <기계설비 하자 및 성능, 기계가치 및 시세, 공장 및 기계공사 기성고 감정> 법원 소송 감정 특수 감정인 지정 신청 일반 감정 의뢰 ◆ 의뢰 연락처 ◆ TEL : 031-323-3783 M.P : 010-2213-2793 Email : lobhfr73@naver.com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들이 감정인의 전문성, 깊이 있는 지식, 그리고 풍부한 경험에 신뢰와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쉽고 명료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감정서를 작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의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감정서는 감정인의 주관적 추정이나 난해한 표현이 아닌, 철저한 객관적 근거와 전문지식,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여 신뢰성과 정확성을 겸비한 감정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