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에 등재된 기계설비 특수 감정인으로서, 법원의 감정인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감정인 지정 절차 개요 감정인 등재 후 법원이 특정 사건에서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관(재판부)이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정 절차는 사건별로 이루어지며, 감정인이 자동으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 2. 감정인 지정 절차 상세 ① 감정 요청 발생 (재판부 판단) 재판 중 사건의 해결을 위해 기계설비 관련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감정을 결정 민사·형사 사건에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쟁점(설비 하자, 안전성, 사고 원인 분석 등)이 포함될 때 감정 절차 개시
② 감정인 명부 조회 및 후보 선정 감정이 필요한 사건의 관할 법원이 감정인 명부에서 해당 분야 감정인 조회 법관이 사건 성격에 맞는 적절한 감정인 후보를 선정 감정인의 전문분야, 경력, 지역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법원은 감정인에게 사전 협의 및 가능 여부 확인
③ 감정인 지정 및 감정 명령서 발송 법원이 감정인을 공식 지정하고 감정 명령서를 발송 감정 명령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됨 감정할 내용 및 범위 감정 기한 감정 보고서 제출 방법 감정 비용 지급 기준
④ 감정 수행 및 감정 보고서 제출 감정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 감정 작업 수행 감정 내용을 문서화하여 감정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시 법정에 출석하여 감정 내용 설명
⑤ 감정 비용 지급 및 종료 감정인의 감정 비용은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됨 감정 완료 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감정 결과 활용됨
📌 3. 감정인 지정 시 고려되는 요소 ✅ 감정인의 전문성 (기계설비 분야 내 세부 전문성) ✅ 감정인의 과거 감정 경험 (법원 감정 업무 수행 이력) ✅ 감정인의 거주지 또는 활동 지역 (관할 법원과의 거리) ✅ 감정인의 이전 감정 평가 신뢰도 (법원 평가) ✅ 감정 가능 여부 (감정 요청 시 수락 가능 여부) 📌 법원이 감정인을 반드시 지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 특성상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지정됩니다.
📌 4. 감정 요청 빈도와 감정인이 받을 수 있는 사건 법원에서 기계설비 관련 감정이 필요한 사건 수에 따라 감정 요청 빈도가 달라짐 감정인으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감정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사건별로 판단하여 필요 시 지정
📌 5. 감정 요청 빈도와 감정인이 받을 수 있는 사건 법원에서 기계설비 관련 감정이 필요한 사건 수에 따라 감정 요청 빈도가 달라짐 감정인으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감정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사건별로 판단하여 필요 시 지정
📌 6. 결론 ✔ 법원행정처에 감정인으로 등재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을 배정받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가 사건별로 감정인을 지정 ✔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이 감정인 명부에서 적절한 감정인을 선택하고, 감정 명령서를 발송하여 감정 수행 ✔ 감정 업무 수행 후 감정 보고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사건 심리에 활용 ✔ 법원 감정인 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전문성, 신뢰성, 과거 감정 경험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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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행정처에 등재된 특수 감정인이라 하더라도, 특정 사건에서 요구되는 기계설비 분야의 세부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부적절한 감정 결과가 도출되어 사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감정인의 실무 경험과 전문 분야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기계, 토목기계, 차량 관련 실무 경험을 보유한 감정인이'자동화 제조생산 설비'나 '소성가공기계', '공작기계', '금형' 등과 같은 감정을 수행할 경우, 해당 설비의 성능, 결함 분석, 생산성 평가 및 자산 가치 산정과 같은 공정 및 시스템적 요소에 대한 정확한 감정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산업별 기계설비의 설계 구조, 운용 방식, 기술적 요구사항, 경제적 가치 평가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며, 적절한 감정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됩 니다.
법원은 공학적 지식이나 실무를 알 수가 없음으로, 상기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지 '기술사 자격증'이나 '감정 실적 건수'를 바탕으로 감정인 Pool에서 임의 지정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계설비에 대한 제대로 된 감정을 위해서는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를 감정인으로 지정해 줄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감정인 지정 신청서'를 활용하여 대리인(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DH 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 <기계설비, 중고기계, 공장 및 기계공사 기성고 감정> 법원 소송 감정 특수 감정인 지정 신청 일반 감정 의뢰 ◆ 의뢰 연락처 ◆ TEL : 031-323-3783 M.P : 010-2213-2793 Email : lobhfr73@naver.com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들이 감정인의 전문성, 깊이 있는 지식, 그리고 풍부한 경험에 신뢰와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쉽고 명료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감정서를 작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의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감정서는 감정인의 주관적 추정이나 난해한 표현이 아닌, 철저한 객관적 근거와 전문지식,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여 신뢰성과 정확성을 겸비한 감정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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