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 감정은 ‘겉모습’이 아니라 ‘공학’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1심 감정이 2심에서 뒤집힌 결정적 이유
법원 감정 실무 현장에서는 아직도 기계 설비 감정이 차량 감정이나 건설, 토목 감정을 수행하는 감정인들에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외관 상태, 부식 여부, 사진 몇 장, 그리고 추정적 판단을 근거로 “수리 불가”, “설계 부적합”, “하자 발생”이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 설비는 건설 구조물이나 차량과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기계 감정은 반드시 설계 조건, 운전 조건, 공정 특성, 산업 표준, 실제 운전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공학적 판단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 전제가 무시된 감정이 1심 판결의 핵심 근거로 작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바로 그러한 구조적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난 사건이며, 동시에 기계 감정은 처음부터 기계 감정에 특화된 전문기관이 수행해야만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대표적인 판례 대응 사례입니다.

□ 1심 패소의 출발점 — 기계 설비를 ‘기계’로 보지 않은 감정
본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핵심 판단 근거로 삼아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패소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감정서가 기계 설비를 기계로 보지 못하는 전문성이 없는 감정인이 제대로 된 분석을 못하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용접부에서 누수와 부식이 관찰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용접 비드를 절단, 재시공해야 하며 사실상 수리 불가”로 단정하였습니다.

- 슬러지 이송 펌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현상만으로 “설계 적용 자체가 부적합한 장치”로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보온, 동파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공 하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들은 기계 설비 분야의 공학적 기준이나 산업 현장의 실제 운전 경험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결과만을 보고 원인을 단정한 전형적인 오류에 해당합니다.
□ 2심의 전환점 — ‘재감정’이 아닌 ‘기술적 타당성 검증’
2심에서는 단순히 기존 감정 결과에 대한 이견 제시가 아니라, 기존 감정서가 왜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은지를 구조적으로 검증한 전문 기술 감정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존 감정 결과의 논리 구조 자체를 검증하였습니다. 각 하자 판단 항목별로 공학적 기준, 산업 표준(KS, ASME, AWS 등), 실제 산업 설비 운전 사례 계약 구조 및 공종 범위를 교차 검토하였습니다.
단순 반박이 아닌 “왜 그 결론이 나올 수 없는가”를 기술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즉, 재판부가 기술적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처음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1) 용접 결함 — ‘수리 불가’라는 결론의 허구성 기존 감정서는 슬러지 사일로의 일부 용접부에서 누수와 부식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를 곧바로 “전면 비드 제거 및 재용접 필요하여 사실상 수리 불가”로 연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감정 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슬러지 사일로는 대기압 조건의 저장 설비로서 국부 누수 및 부식은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결함 유형입니다. 국내외 모든 주요 용접 규격에서는 '국부 결함에 대한 보수용접(repair welding)'을 표준 유지보수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드 제거는 고온 고압 압력용기나 폭발 위험 설비에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예외적 공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분 결함을 전체 구조물의 수리 불가로 확장한 감정 판단은 공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2) 모노펌프 파손 — 설계 전제를 무시한 단정적 감정 기존 감정서는 슬러지의 고액분리 현상을 이유로, 해당 펌프가 본 설비에 부적합한 장치라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감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설계 당시 전제된 슬러지 함수율은 얼마였는지 실제 시험성적서 및 계약 과정에서 함수율 XX% 내외라는 조건이 명확히 확인되었는지 동일한 함수율 조건에서 국내 다수 하폐수 처리 시설에서 동일한 펌프가 정상적으로 운전 중인지
그럼에도 기존 감정서는 이 핵심 설계 조건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현상 하나만으로 설비의 구조적 부적합을 단정하였습니다.
이는 기계 감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류, 즉 설계 전제를 검토하지 않은 감정에 해당합니다.
3) 보온 동파 방지 — 계약을 무시한 하자 판단 보온 및 동파 방지 장치에 대해서도 기존 감정은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및 견적서에는 해당 공종이 명확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산업 설비 공사에서 보온·동파 방지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가되는 옵션 공종입니다.
그럼에도 기존 감정서는 단순히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시공 하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계약 구조를 무시한 감정이며, 기술 감정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계약 검토가 결여된 판단입니다.
□ 결과 — 1심 감정이 탄핵되고,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기술적 논리적 검증이 체계적으로 제시된 재감정 의견서를 토대로, 1심 감정의 신뢰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절대적 근거로 작용하던 감정 결과는 사실상 탄핵되었고 2심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판결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제출이 아니라, 기계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기계 감정은 ‘누가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사례가 명확히 보여주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계 감정은 처음부터 기계 감정에 특화된 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합니다.
차량 감정이나 건설 토목 분야의 기계 비전문 감정인이 기계 설비를 판단하는 순간, 그 감정은 구조적으로 오류를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기계기술사로써 제조산업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기계 설계, 제작, 설치, 운전, 유지보수 전 과정을 실무적, 공학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오직 기계 감정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사실상 DH기계감정기술사사무소가 유일합니다.
이번 2심 판결은 그 전문성이 실제 재판 결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명확히 입증한 사례입니다.
기계 감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처음 감정인 선정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전문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소송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 분쟁이 법원 소송 단계로까지 확대될 경우, 기계설비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감정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를 특수감정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감정인 지정 신청서’를 활용하여, 대리인(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기계 감정이 소송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분쟁 해결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DH 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 <기계설비 하자 및 성능, 기계가치 및 시세, 공장 및 기계공사 기성고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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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 연락처 ◆ TEL : 031-323-3783 M.P : 010-2213-2793 Email : lobhfr73@naver.com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들이 감정인의 전문성, 깊이 있는 지식, 그리고 풍부한 경험에 신뢰와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쉽고 명료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감정서를 작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의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감정서는 감정인의 주관적 추정이나 난해한 표현이 아닌, 철저한 객관적 근거와 전문지식,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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