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은 '주장'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기계설비공사 분쟁에서 감정서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소송 제기 시 재판부에 제출되는 핵심 증거자료로 기능합니다. 본 건과 같은 기계설비공사 하자 소송 및 기계설비공사 기성율 분쟁에서 의뢰인은 감정서를 통해 공정 진행의 실체와 기술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하였으며, 이는 재판 단계에서의 입증력 확보는 물론, 소송과 병행된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즉, 감정은 결과를 단순히 보조하는 자료가 아니라, 분쟁의 방향 자체를 결정하는 기준점으로 작용합니다. 아울러 DH기계감정기술사사무소는 건설회사 출신 인력이 감정을 수행하는 업체나, 차량 감정을 주력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기계감정을 병행하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감정 업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내 유일의 기계감정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감정 기관입니다. 단순한 감정 범위 확장이 아닌, 기계 설계·제작·설치·가동 전반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기반으로 감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보적인 전문성, 기술력, 공신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성은 기존 감정 결과에 오류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재감정 의뢰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법원, 기업체, 지자체, 관공서로부터 반복적인 재의뢰를 받고 있다는 점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 기계설비공사 하자 소송 감정의 본질 기계설비공사 하자 소송 감정은 단순히 “하자가 있다” 또는 “하자가 없다”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핵심은 계약 범위 대비 실제 시공·제작·설치·가동 상태가 기술적으로 합치되는지 여부를 공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점적으로 검토됩니다. 1) 계약서, 도면, 내역서에 명시된 설비 구성과 실제 현장 설비의 일치 여부입니다. 2) 제작 및 설치 공정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조, 자재, 공법의 누락 또는 변경 여부입니다. 3) 단순 외형 상태가 아닌, 기능 발현 가능성, 즉 정상 가동을 전제로 한 기술적 완성도입니다. 4) 향후 보완 공정이 단순 추가 작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구조적 결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분입니다. 이와 같은 하자 감정은 건축 하자 감정과 달리 기계 구조, 제작 공정, 산업 현장 관행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기계 제조 생산기술 출신의 기계기술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감정 결과의 설득력은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 기계설비공사 기성율 감정 평가의 핵심 기준 기계설비공사 기성율 감정 평가는 흔히 오해되는 것처럼 계약금 대비 지급 비율을 계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성율 감정의 본질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반합니다. 1) 형식적인 공정률을 배제합니다. 공정표나 내부 보고서에 기재된 진척률이 아니라, 현장에 실재하는 물적 실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실체 중심 평가 원칙을 적용합니다. 실제 제작이 완료되었거나 현장에 반입 설치가 확인된 설비와 자재만을 기성 대상으로 한정하며, 단순 발주, 계약, 제작 예정 단계는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공정 요소를 세분화하여 평가합니다. 기계설비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고, 프레임, 케이싱, 탱크, 덕트, 구매품 등으로 구분하여 자재비, 가공비, 인건비 투입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4) 구매품과 제작품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현장 맞춤 제작품은 실제 제작 공정과 투입 인력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규격화된 구매품은 시장 거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성율을 단순한 숫자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해당 기성율이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송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기계설비공사 기성율 감정 평가의 핵심 기준 기계설비공사 하자 및 기성율 감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1) 현장 실사를 실시합니다. 설비의 구성, 수량, 제작 상태, 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실측 및 사진 기록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2) 도면 및 표준 사양과의 대조 검토를 수행합니다. 동일 또는 유사 사양의 설계 기준과 비교하여 실제 제작 반입된 물량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합니다. 3) 자재 및 노무 투입 내역을 분석합니다.
강재, 판재, 구조물 등 자재 물량과 용접, 조립, 도장 등 공정별 투입 인력을 공학적으로 산정합니다.

4) 기성율 및 기성 범위를 종합적으로 도출합니다. 전체 계약 범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합리적으로 환산하여 기성율을 산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감정 결과가 특정 당사자의 주장에 맞추어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검증 가능한 기술적 기준에 의해 도출된다는 점입니다. □ 소송 및 협상에서의 실질적 활용 가치 기계설비공사 하자 소송 감정 및 기성율 감정 평가는 재판부의 판단 근거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소송 이전 또는 병행 단계에서 협상력을 확보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감정서를 통해 상대방 주장 중 기술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며, 감정 결과는 단순 의견서가 아닌 전문 기술사의 공학적 판단이 반영된 공식 문서로 인식됩니다. 그 결과, 소송이 장기화되기 이전에 조정이나 합의로 이어지는 사례도 다수 발생합니다. 이는 감정이 단순한 비용 산정 행위가 아니라, 분쟁 구조 자체를 기술적으로 재정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의 감정서는 기계설비공사 분쟁에서 감정의 기준입니다. 기계설비공사 하자 소송 감정과 기계설비공사 기성율 감정 평가는 건설, 기계, 법률 영역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고난도의 전문 업무입니다. 단순한 수치 계산이나 형식적인 판단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에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제작 공정, 설비 구조, 자재 투입 방식, 산업 현장의 관행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기술적 감정만이 실질적인 증거 능력을 가집니다. 기계설비공사 분쟁에서 감정서는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소송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판단 자료입니다. 특히 기성율 및 하자 판단에 있어 공학적 근거가 결여된 감정 결과는 오히려 분쟁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기계감정 전문 기관으로서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는 이러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감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기계 전공이 아닌 감 타 정인의 잘못된 감정에 대한 반복적인 재감정 의뢰와 법원, 기업체, 지자체, 관공서로부터의 지속적인 재의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감정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분쟁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 수단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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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법원 소송 단계로까지 확대될 경우, 기계설비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감정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를 특수감정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감정인 지정 신청서’를 활용하여, 대리인(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기계 감정이 소송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분쟁 해결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DH 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 <기계설비 하자 및 성능, 기계가치 및 시세, 공장 및 기계공사 기성고 감정> 법원 소송 감정 특수 감정인 지정 신청 일반 감정 의뢰 ◆ 의뢰 연락처 ◆ TEL : 031-323-3783 M.P : 010-2213-2793 Email : lobhfr73@naver.com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들이 감정인의 전문성, 깊이 있는 지식, 그리고 풍부한 경험에 신뢰와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쉽고 명료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감정서를 작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의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감정서는 감정인의 주관적 추정이나 난해한 표현이 아닌, 철저한 객관적 근거와 전문지식,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여 신뢰성과 정확성을 겸비한 감정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