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의 모든 구성원들은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전문가들로서 20년 이상의 련장 실무경험까지 갖추고 있어 기계분야 법원특수감정을 제대로 수행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한국기술사회 정회원으로서 기술사회 각 분과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각 급 법원 및 대한상사중재원에 특수감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기계설비 특수감정 분야에서 활발하게 감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업체들은 기술사 자격을 가진 대표 한사람 밑에 기사 자격만 있거나 단지 문서 작성하는 직원을 두어 이들에게 감정서를 쓰게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낮은 감정비용을 무기로 법원 촉탁을 받아 많은 수의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는 구성원 한명 한명이 모두 기계분야 법원특수감정에 특화된 전문가들로서 타 업체들처럼 찍어 내는 듯한 질 낮은 감정서와는 비교를 거부하는 매우 전문적이고 객관적이며 신뢰성있는 감정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이나 토목, 차량 정비 등의 기계 분야와 유사한 실무 경험으로 기술사자격을 취득하여 기계설비를 감정하는 대부분의 감정 업체와는 그 전문성 및 실무 경험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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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분야 (기계설비, 자동화설비, 공작기계, 용접, 소성가공, 주조, 열처리 설비,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및 중고기계가치, 기계공사의 기성율 기성고 등 기계분야 특수 감정이 필요할 경우 소송 당사자분들이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분들, 또는 법원에서 직접 저희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를 찾아 법원감정인 추천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간 수행해온 수많은 법원특수감정인으로서 실적 및 감정서의 전문성과 객관성에 깊은 인상을 받으시여 재연락을 해오시는 경우도 많고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의뢰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의 구성원들은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정하여 소송 당사자 및 재판부의 판결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감정인(전문가 특수 감정인) 추천 절차는 대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국가나 관할 법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한국의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 감정인 추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정 신청 기계설비와 관련된 분쟁에서 감정이 필요한 경우, 소송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합니다. 이는 소송 진행 중 특정 기술적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집니다.
2. 감정 필요성 인정 법원은 감정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감정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만약 감정이 불필요하거나,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법원은 감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정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3. 감정인 선정 및 추천 법원은 감정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정인 선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추전을 받거나 법원의 감정인 명부 활용: 법원에는 등록된 감정인 명부가 있으며, 해당 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명부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감정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감정인의 대부분은 주택이나 건물 등 건축시공 하자와 관련된 건축, 토목, 소방 분야 전문가들로서 기계설비와 같은 특수 분야에서는 감정을 하면 안되는 감정인들입니다.
이들이 유사한 경력으로 기계설비에 대한 감정인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이후 감정 결과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계 분야 특수감정에서는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가 추천이 되어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정인 추천 시 '감정인 이력서', '특수감정 실적', '기계기술사자격증', '실무경력사항', '사업자등록증'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특수감 정인으로 지정 받게됩니다.
이중에서 '실무경력사항'이 감정인 지정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기계기술사 자격이 있어도 실무 경력이 건설, 토목회사 출신인 감정인으로서 크레인 등 건설기계나 차량 외에 기계설비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기존 감정 건수를 내세워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 원고와 피고가 감정인 후보를 추천하고, 법원에서 그 중 한 명을 감정인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정인을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기관 의뢰: 법원이 특정 전문기관(예: 대한기계설비협회 등)이나 관련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4. 감정인의 역할 감정인은 법원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기술적 판단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감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감정인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술적인 사실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양 당사자나 법원이 질문을 할 경우 이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5. 감정서 제출 및 심리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는 법원에 제출되며,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사실 관계를 판단합니다. 필요할 경우, 감정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구두로 감정 결과를 설명하고, 양측 변호인이나 법관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6. 감정 비용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어느 쪽이 감정 비용을 부담할지가 결정됩니다.
참고 사항 감정인의 의견은 법원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감정서와 기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DH 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 <기계설비, 중고기계, 공장 및 기계공사 기성고 감정> 법원 소송 감정 특수 감정인 지정 신청 일반 감정 의뢰 ◆ 의뢰 연락처 ◆ TEL : 031-323-3783 M.P : 010-2213-2793 Email : lobhfr73@naver.com
재판부 및 사건 당사자에게 감정인의 전문가로써의 지식 및 경험의 깊이를 인정 받으면서 충분히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게 쉽고 간결하게 풀어 나가는 감정서 작성의 Knowhow가 'DH기계감정평가기술사사무소'만의 강점입니다. 감정서는 감정인의 '뇌피셜'이나 난해한 '말의 향연'이 아닌 철저한 객관적 근거 및 전문지식,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누가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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