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 배경
최근 식품 OEM 생산설비의 자동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위생 기준과 정밀 제어 시스템을 동시에 만족하는 설비 구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감정은 이러한 식품 자동화 설비 중 하나로, 액상 또는 분말원료의 저장·계량·이송·충진 전 공정에 사용되는 배압 저장탱크 및 계량 탱크의 구조적·기능적 결함 여부를 분석한 사례입니다.
법원의 감정 명령에 따라,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는 현장 실사 및 공학적 분석을 통해 해당 설비의 적합성, 설계 오류, 위생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례는 단순한 외관 평가를 넘어, 내부 압력 제어 시스템의 기밀성과 CIP(세정시스템) 미비, 계량 제어 피드백 오류 등 여러 공정 설계의 핵심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 식품 자동화 설비 하자의 대표적 유형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감정 대상 설비 및 구성 개요
설비 명칭: 배압 저장 계량탱크 (Pressure-retaining metering tank) 설비 용도: 액상 또는 유동성 분말 원료의 임시 저장 및 정밀 계량 후 이송 설비 위치: 식품 OEM 생산공장 내 충진 전 공정 라인 재질 사양: 내부 SUS316L / 외부 SUS304, 위생 등급 적용
주요 부속 설비: 음압 영역 측정용 진공 압력 게이지 (EN 837-1 / -0.1MPa 범위) 상부 교반기 및 감속기 유량계 또는 로드셀 계량시스템 CIP IN/OUT 라인 및 위생밸브군 배출구 및 제어용 밸브, 시인창, 점검구

3. 공학적 분석 및 주요 하자 내용
① 압력 기밀성 및 진공 유지능력 결함 해당 탱크에는 음압(-0.1MPa) 범위까지 측정 가능한 진공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나, 실측시 기밀성 검증 시험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고, 용접부와 플랜지 결속부의 마감 상태에서 육안 식별 가능한 용접 흠결 및 표면 비정형 흔적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설비 자체의 내압 성능 저하 가능성을 내포하며, 특히 진공 상태 유지가 중요한 배압공정에서 압력손실, 이물 혼입, 제품 오염 등 안전 및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로 판단됩니다.
② CIP 세정 회로의 미설계 또는 미설치 사진상 CIP(Clean-In-Place) 라인에 해당하는 IN/OUT 포트는 일부 확보되어 있으나, 내부에 CIP 회수용 밸브 또는 배관, 회수탱크로의 폐회로 설계는 전혀 구현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식품 위생설비로서의 근본적인 결함이며, 세정 후 잔류 세정액의 배출이 불가능하여 교차오염, 균 번식, 품질 불량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입니다. HACCP 인증 기준에 따라 세정 가능 구조를 갖추지 못한 설비는 생산 설비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사용자 측 귀책이 아닌 제조사 또는 설계사의 하자책임 요건으로 명확히 귀속됩니다.
③ 계량 및 충진 제어 시스템의 기능 미흡 해당 저장탱크는 충진라인과 연동되어 유량계, 로드셀, 또는 서보제어 밸브와 연계된 정밀 계량 제어를 수행하여야 하나, PLC와 연동되는 피드백 제어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 또는 통신 포트 구성 없이 단순 수동 밸브 구조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반복 계량의 정밀도, 충진 시점의 안정성, 그리고 생산량의 신뢰도 확보에 중대한 기능적 제약을 발생시키며, 생산오차 및 폐기율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④ 작업자 접근성과 유지보수 편의성 부족 실제 운영자가 계량탱크 상부 또는 하부 설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밸브 및 점검구를 수동 조작해야 하며, 작업 반경 확보가 어렵고 주요 밸브군에 대한 시야 확보가 제한됩니다. 이는 장기간 운영 시 정기 점검 또는 긴급 대응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유지관리 실패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로, 설비 배치 기준(위생설비 설계 가이드라인)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4. 종합 감정 소견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설비는 외관상 고광택 처리 및 스테인리스 소재의 위생 등급은 만족하였으나, 내압 성능, 자동세정 기능, 계량 제어 정확성, 유지보수 편의성 측면에서 모두 심각한 구조적 하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설비 자체가 식품용 위생설비로서 필수적 요건(CIP, 내압 시험, 계량 제어)을 충족하지 못함. 하자는 단순 마모나 사용 부주의에 의한 문제가 아닌, 제조 및 설계 단계에서의 구조적 결함으로 판정됨. 법적 기준과 설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설비 납품은 사용자 측의 손해에 대한 명확한 제조사 책임 귀속 요건임.
5. 결론 및 법적 시사점
이 사례는 단순한 생산 설비 결함이 아니라, 설비 제작·설계사의 구조적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학적 감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해당 설비는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이나, 기술적·기능적 분석을 통해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또는 설비 재납품, 계약 해지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의 전문성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는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기계설비 분야에 전문화된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기계설비 특화 감정기관입니다. 단순한 유사 현장 경험이나 기술사 자격 소유자가 아닌 기계공학 전공 기반의 기술사 자격과 실물 제작 및 공정설계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사무소는 건축·토목·차량정비 분야 출신의 기계분야와 유사한 경험을 가진 감정인이 절대 수행할 수 없는 고도의 기계설비 분석 및 시스템 단위 감정 업무를 전문으로 하며, 이는 제조업, 가전, 식품·제약 자동화, 공정설비, 에너지 및 플랜트 설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정밀 구조 해석과 공정 적합성 검토가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 감정 사안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국내 법원 감정 시스템상 아직까지 기계설비 분야만을 전담하는 순수 민간 감정법인은 매우 희소하며,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및 기업체, 법률대리인들이 반복적으로 본 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하는 이유는, 단순한 수치 분석을 넘어선 구조·기능·공정 전반에 대한 통합적 감정 역량과, 기계기술사로서 실질 공정과 생산성을 이해하는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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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아래의 '감정인 지정 신청서’를 활용하여, 대리인(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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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하자 및 성능 가치 감정, 공장 및 기계공사 기성고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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