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요청한 ‘음식물처리기’ 하자 감정 사례로 본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의 기술 판정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작동이 안 된다.” “정상 사용 중인데 고장이 났고, 하자인지 불량인지 애매하다.” “판매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처럼 생활가전이나 산업가전의 하자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음식물 처리기, 정수기, 제습기 등 고가의 기기일수록 ‘고장이 불량이냐, 사용자 과실이냐’는 문제는 민감해지고, 결국 법정으로까지 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기술적으로 명확히 판단해 줄 수 있는 감정기관은 매우 드뭅니다.
이번 글에서는 DH기계감정기술사사무소가 법원 요청에 따라 수행한 ‘음식물 처리기 하자 여부 감정’ 사례를 통해, 기계 하자 판단의 기술적 기준과 감정인의 역할, 그리고 본 사무소가 왜 유일하게 법원이 인정하는 기계감정기관인지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 “정상 작동하지 않는 음식물 처리기, 불량인가 단순 고장인가?”
해당 감정은 민사소송 진행 중인 가전 하자 분쟁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약 1년여 전 특정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일정 기간 후 전원이 차단되거나 작동이 멈추는 등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었고, ‘제조상 하자 또는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인을 통해 다음 사항을 판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해당 음식물처리기의 고장 원인이 제품 고유의 구조적·기능적 하자인지 또는 사용자의 사용환경 또는 관리상의 요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향후 지속적 작동이 가능한 수준인지, 전면 교체가 필요한 상태인지
감정 수행 – 단순 관찰이 아닌, 기술과 공학에 기반한 진단
감정은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의 가전 대기업의 생산기술 출신 경력을 보유한 기술사가 직접 수행하였으며, 단순히 겉모습만을 본 것이 아니라 공학적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조 분석, 전기 부하 테스트, 부품 정합성 검토, 재질 상태 확인, 내부구조 점검 등 총체적인 검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주요 분석 항목:
1. 전기회로 및 전원부 이상 유무 확인 → 파워 리셋 후 즉시 차단 현상 발생 여부 반복 시험
2. 주요 기구 부품 및 배수라인 구성 상태 검토 → 회전체의 마모, 이물질 유입 여부, 배수 불균형 발생 가능성 점검
3. 모터 및 임펠러의 회전 불량 여부 확인 → 일정 압력 이상 시 구동력 저하 발생 여부 실측
4. 동종 모델 및 동일 스펙 기기와의 비교 분석 → 부품 내구도, 설계상 허용 편차, 일반적 기대 수명 비교
그 결과, 감정인은 “정상적인 주방 환경에서의 일반 사용 조건 하에서, 본 장비가 반복적으로 기능을 상실하거나 작동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 허용오차의 불균형, 전기 부품의 초기 불량 또는 제조상 조립 편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도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감정에서 가장 중대한 판단 기준 중 하나는 해당 음식물처리기에서 발생한 '누수 현상'이 단순한 관리 소홀의 결과인지, 아니면 제품 고유의 구조적·기능적 하자인지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인은 누수의 발생 경로, 빈도, 구조적 취약지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특히 누수가 반복적으로 배출구 인접부와 내부 회전체 아래 부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부위는 일반적으로 배수 압력과 회전체 진동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적 응력 집중 지점으로, 이 부위의 재질 선택, 체결 방식, 패킹(씰) 구조, 배수 유도 설계 등이 모두 하자의 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분석이 이뤄졌습니다:
◇ 패킹 실링 상태 점검 결과, 실링면이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일부 구간에서 압착력이 불균형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제조 시 씰 재질의 선택 부적합 또는 체결 토크의 과소/과대 불균형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회전체 진동 측정 결과, 작동 중 평균 진동값이 기준 범위를 초과했으며, 이는 장기 사용 시 패킹 손상 및 누수로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배수라인으로 유도되지 않은 미세 누수는 기기 하부에 위치한 전기 부품과 접촉할 경우,전기 합선 및 감전 사고 위험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 고장 요소로 평가됩니다.
◇ 누수 발생 이후, 기기 하단부 습기 잔류 현상이 지속되며, 이는 실사용 시 마루 변색, 누전 차단기 작동, 심한 경우 바닥 합판 부패 등제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적 위험 요인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사용자 과실이나 부주의가 아닌, 해당 음식물처리기 자체의 구조적 설계상 취약점과 조립 불량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뒷받침합니다.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은 이와 같은 누수 불량이 단순 유지보수 범위를 벗어나 기기 자체의 품질관리 및 제조 공정 상의 하자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계약상 하자” 또는 “품질보증상 불량”으로 판정될 수 있는 주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감정에서는 단순히 누수 유무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이 누수가 실제 사용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어떤 사고나 손해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예측하고, 그 위험성을 수치와 도면을 통해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감정 결과는 재판부에서 하자 발생의 책임 귀속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술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 요약 – 공학적 판단으로 기술적 하자 여부를 입증하다
감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이 기술되었습니다:
해당 음식물처리기는 내부 구성의 고정 편차와 배수 조정 불균형, 임펠러의 출력 불균형으로 인해 일정 조건에서
지속적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 이는 정상 사용하에 발생한 문제이며, 일반적인 제품 내구도 및 품질 기준에서 제조상 결함의 가능성이 존재함 감정 결과는 사용자 과실이나 설치 불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제조자 또는 납품자의 품질보증 범위 내에서 판단되어야 함
이와 같은 분석은 단순한 소비자 민원 해결이 아니라,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짓는 기술 판단이자 법적 판단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자료로 기능하게 됩니다.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 – 법원과 법무법인이 먼저 찾는, 국내 유일의 진정한 기계감정 전문기관
현재 국내에는 ‘기계감정’을 표방하는 다수의 업체가 있으나, 그 대부분은 '기계 외 분야(건설, 차량, 토목 등)'에서 파생된 감정사들이 기계를 간접적으로 다루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DH기계감 정기술사사무소는 다릅니다.
✅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설계·생산공정 기반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기계만을 전담 감정하는 사무소 ✅ 법원과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정식으로 ‘특수감정인’으로 지정된 유일한 기계전문 기술사사무소 ✅ 감정서가 재판부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는 고신뢰 감정 보고서 작성 체계 ✅ 대형 가전부터 공장 자동화 라인, 특수 설비까지 감정 가능한 범용 기계 전담 기술사 조직
특히 이번 음식물처리기 감정은 생활가전 분야 감정에서도 DH기계감정의 전문성이 얼마나 정밀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유사 분야 감정 업체는 구조 분석, 하자 판별, 기능 테스트 등 복합적 공학 평가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법무법인, 재판부, 기업들이 DH기계감정기 술사사무소를 유일무이한 감정기관으로 반복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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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서는 감정인의 주관적 추정이나 난해한 표현이 아닌, 철저한 객관적 근거와 전문지식,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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